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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中企 육성 나선다

중기청, R&D·신사업 발굴 지원 법률제정 추진

정부가 컨설팅과 디자인,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6일 기업별로 정부의 각종 서비스 대책을 뒷받침하고 서비스 R&D 지원하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장ㆍ단기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신수종 사업군 발굴 등을 위한 ‘중소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칭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법’ 신설도 추진해, R&D전문기업과 마케팅 전문기업 등의 협업을 활성활 예정이다. 또한 올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지원제도를 신설, 50억원의 예산으로 60개 업체를 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컨설팅사 대형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컨설팅 파트너쉽 제도’도 내년까지 도입해 컨설팅 기반강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최근 우리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은 창의와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률제정이 된다며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크게 기여함을 물론 제조업과의 연계가 강화돼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등 산업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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