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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명ㆍ화재’ 명칭 공방

감독 단일화 등 각종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농협(공제사업)과 보험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갈등 요인은 농협 공제의 명칭. 최근 농협공제는 이미지 개선과 젊은층 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농협생명`, `농협 화재`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시작했다. 아직 시범적인 홍보활동 기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와 프로야구장 등의 입간판에 새로운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ㆍ손보업계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양 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농협공제의 명칭 변경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생ㆍ손보협회는 “농협공제가 농협생명이나 화재 등으로 표기를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아 상표 등록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법률적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의 공제사업 담당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잣대로 농협공제의 명칭에 시비를 거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을 통한 유권해석도 농협생명이나 농협화재가 혼동의 소지는 있지만 `보험`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농협공제는 앞으로 농협생명ㆍ화재라는 새로운 이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 반면 보험업계는 유사보험 중 가장 위협적인 농협공제의 세력 확장에 어떻게 든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방카슈랑스 도입ㆍ자산운용업법 제정 등 양측의 영업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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