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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법안 발의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완전삭제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자 개입금지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97년 법 개정시 사실상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소급적용 규정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민노당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만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때문에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과 권 의원 구명을 두고 ‘빅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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