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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재보선 부재자신고
입력2004-05-11 13:50:41
수정
2004.05.11 13:50:41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6.5 재보선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자치단체장 4곳, 기초자치단체장 19곳, 광역의원 38곳, 기초의원 54곳 등 모두 115곳에 치러진다.
부재자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된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보낼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 새소식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요금은 무료다.
신고대상은 5월 17일 현재 20세 이상인 1984년 6월 6일 이전 출생자 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인 2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 있는 대학생,산업근로자,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다.
/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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