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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國수학자 병역관리 대폭강화

母國수학자 병역관리 대폭강화병무청은 29일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국내 대학에 적(籍)을 두고 취업이나 연예활동 등 수학 이외의 영리활동을 하면서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시키기로 했다. 임재하(林載夏) 병무청 국외여행담당관은 29일 『모국수학제도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일부가 학적보유기간을 연장해 취업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현재 293명에 이르는 이들 모국수학자의 출석 및 학점취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관련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8항(모국수학제도)은 국외이주자가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국내체재 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입영 등을 보류해주고 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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