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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복해 청도산동흥전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국기업인들은 중국이 대개 법보다는 인간관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로 잘못 판단해 사고가 나고, 법정 출두 하루전에야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한국기업의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흥전법률사무소 최복해(崔福海·40·사진)대표변호사는 『일부 한국기업인이 「됐다 됐다, 빨리 빨리」라는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중국법을 무시한채 허술하게 계약을 체결, 어려움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며 『소송중이든 소송전이든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계약을 하는 기업만이 종국적으로 중국에서 살아남는다』고 충고했다. 중국 산동 중심도시인 청도는 인구가 800만명(산동성 8,800만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1만2,000명. 산동의 한국기업은 홍콩기업에 이어 두번째로(기업수 2,000여 곳)많고, 산동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태광산업·삼성·대우·현대·농심 등이 현지법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동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청도사법국으로부터 3대법률사무소(전체 70여곳)로 인정받은 대형사무소(변호사 20명)이며 유일하게 「한국부」를 두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는 한국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선족 김옥(金玉·31))여성변호사를 전주국제법률사무소(공동대표 金点童·金榮)에 파견,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인 변호사와 조선족이 공조해 한국기업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셈이며, 한국 국제법률사무소 산동사무소를 병설운영하고 있다. 흥전은 타이완 10대그룹중 하나인 흥전산업이 합작투자한 회사며, 한국기업문제를 비롯한 경제와 해운사고 등에 강하고 청도맥주 등 대표적인 지역기업들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청도가 한국과 지리상 가깝고, 개방된 도시며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이나 보험 등 우대정책이 많아 유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칭따오=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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