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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母)회사서 받은 스톡옵션 차익도 과세대상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최수문 기자
외국계 기업 국내 자(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국에 있는 모(母)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IBM 등 국내 외국계 회사 임직원 168명이 2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18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모회사는 국내 자회사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국내 자회사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경제적ㆍ실질적 고용관계는 인정되고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도 외국 모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국내 자회사 채용당시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97년∼2000년 이를 행사해 취득한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외국계 모회사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스톡옵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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