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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母)회사서 받은 스톡옵션 차익도 과세대상

외국계 기업 국내 자(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국에 있는 모(母)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IBM 등 국내 외국계 회사 임직원 168명이 2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18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모회사는 국내 자회사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국내 자회사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경제적ㆍ실질적 고용관계는 인정되고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도 외국 모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국내 자회사 채용당시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97년∼2000년 이를 행사해 취득한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외국계 모회사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스톡옵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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