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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상거래 대응 지지부진
입력1997-12-12 00:00:00
수정
1997.12.12 00:00:00
고진갑 기자
◎미·일·EU선 법규정비·저작권·암호개발 등 박차/쇼핑몰도 미 26만개… 우린 200여개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내놓은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는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정비와 세부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제협상을 통해 내년중 인터넷 상거래 관세를 없애고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이미 인터넷거래 과세유예법안, 암호화 프로그램 수출통제 완화 법안,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추진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EU는 올해말까지 전자화폐 발급에 관한 지침안, 전자상거래 사용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통산성 산하의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와 우정성의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 기반정비를 추진중이며 법무성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연구회를 발족, 제반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초안 정도만 있을 뿐 기업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의 수는 미국 26만개, 일본 4천개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백여개에 불과, 민간차원의 대응수준이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무공은 지적했다.
무공은 『2000년 인터넷 상거래규모가 6천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구도가 잡히지 않은 지금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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