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잇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이나 재판부에 소속된 법관이 변호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경우 재배당 법원 측에 사건을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배당 사유로는 법관과 해당변호사가 고등학교나 같은 대학교, 대학원의 동기인 경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다. 또 법원 행정처나 검찰청, 재판부, 변호사 사무실 등 과거에 같은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법원은 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하면 사안을 판단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여전히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재판 예규에 따라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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