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서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안해…과태료 늘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석면조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35건 과태료 2억1,100만원 △2013년 37건 2억2,500만원 △2014년 62건 4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은 철거자가 스스로 육안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관석면조사는 5,000만원 이하, 일반석면조사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내장식 업체와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석면조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에게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