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들,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 명이 회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썼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법정관리 직전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은 점, 법정관리 보름 전 현대증권 IB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고 대한해운 자금담당 임원들과 부적절한 중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 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 현대증권 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는 일반투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증권 IB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前) 현대증권 감사의 아들이어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전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