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10가구중 3가구 재산세 50% 올랐다
입력2005-07-11 20:44:20
수정
2005.07.11 20:44:20
서울시, 올 과세 분석
서울 시내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3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평 이상의 대형보다는 30~50평 중형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조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5년도 재산세 과세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121만1,373가구 중 29.4%에 해당하는 35만6,509가구의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됐다.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 인상률은 30~50평대 아파트가 평균 4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10%선에 불과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서울시민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2,957억원에 달해 전국 총계의 42.8%를 차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6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해 서울시민들이 올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조1,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져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지난 8일 7월분 재산세 고지서 292만건(7,173억원)을 발송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