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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 '천하통일' 눈앞

■ 공정위, 하이트맥주·진로결합 조건부 승인<br>소·맥주 점유율 절반 넘어 절대강자로<br>OB "모든 자구적 조치 강구할 것" 반발


공정위가 20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을 예상대로 승인함에 따라 주류 시장은 공룡기업 출현에 따른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향후 5년간 가격 및 영업조직 운영, 영업 관리 등에 제한을 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안을 마련해 3개월 내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 하는 조건부 승인 형태지만 담담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하이트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오비맥주 등 경쟁 업체들이 ‘조건부 승인을 가장한 전면 승인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주류시장 통일= 결합기업의 출현으로 국내 주류 업계에는 사상 초유의 절대 강자가 등장하게 됐다. 소주ㆍ맥주 양 시장의 주류업계 점유율이 75% 내외이고 진로 소주 및 하이트맥주의 각 시장 점유율이 55.6% 및 58%에 달하는 만큼 국내 주류 업계의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 점유율이 높은 진로와 영남권 지배력이 높은 하이트의 영업망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 같은 장악력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 같은 시각이다. ◇업계 파장=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나자 이들 기업의 결합을 반대해 왔던 주류업계는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오비맥주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구적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오비맥주의 김준영 사장은 “메이저가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면 마이너도 할 수 없는 게 주류업체의 현실”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전면 승인이나 다름없으며 모든 주류업계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모든 자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 업계 반발 등의 변수가 상존하지만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를 위한‘마지막 고비’를 넘어섬에 따라 사실상 진로가 하이트맥주의 품에 안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인수 총대금 3조4,288억원 중 계약금(3,428억원)을 제외한 약 3조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트맥주는 진로 회사채 인수분 1조원을 브릿지론 형태로 조달하고 나머지 약 2조원을 컨소시엄 지분에 맞게 배분, 완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일 이내에 진로 측의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의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며 채무 변제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자금 투명성 확보여부, 추후 사장 선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 종결 승인이 나는 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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