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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묘한 '좌·우 동거'

靑 감독… 당정 각본… 민노당 주연…<br>정부·여당 입법 추진중에<br>민노당서 내주 선제 발의<br>與도 법안 조속마련 '공조'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법안 입법의 첫 테이프는 오히려 야권이 끊게 됐다. 여권이 관련입법을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첫 입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 징벌을 위해 여권과 민노당 등이 공조하는 묘한 '좌우 동거' 정국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업이 오너 자녀 등 특수관계자 소유(지분율 30% 이상)의 기업에 해당연도 매출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 행위로 간주, 증여세(세율 10~50%)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을 당해연도 영업이익에 해당연도 매출 대비 몰아 받은 일감 매출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004년 모든 형태의 실질적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세 조세포괄주의가 적용됐지만 과세 대상과 범위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세무당국도 고심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세의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100% 출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대기업과 오너 일가 소유회사 사이의 과도한 용역ㆍ제품 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유사 사례를 막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정부도 3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제한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관련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으로 천명한 오는 8월 말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해 민노당에 선수를 빼앗긴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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