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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종 제휴-진입 적극허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업종간 핵심업무 이외외 제휴나 진입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각 금융업종의 핵심업무와 그 외의 업무제휴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핵심업무외의 제휴 또는 진입은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간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거나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휴를 불허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와함께 자회사 경영부실의 모은행 파급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은행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 외에 은행과 자회사간의 연결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은행과 비은행 자회사의 2개 기관평가와 함께 수익성·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등 3개 연결기준 건전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하반기중으로 연결자료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결기준 경영실태평가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뒤 시뮬레이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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