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5일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0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식경제부는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한전은 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폭의 요금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법원이 한전의 논리를 부인한 셈이다.
어쨌든 한전 경영진으로서는 책임을 덜게 됐다.
한숨 돌리게 된 것이지만 한전이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부채비율을 100% 밑으로 내리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김중겸 사장의 경영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핵심인데 앞으로는 소송문제를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할 수 없어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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