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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승진·취직했다면… 은행에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하세요

소득 증가 땐 인하 가능… 기업도 요구할 수 있어<br>허가건수 비중 90% 넘어 대부분 신청 받아들여져<br>경기침체로 최근 급증세… 카드·캐피털도 연내 실시

시중은행의 직원이 대출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팜플렛을 보여주며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중소기업에 다니던 30대 중반의 이 모씨는 최근 굴지의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덕분에 연봉이 1,500만원 가량 뛰었다. 이 씨는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그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를 알게 됐다"며 "6개월 전에 연 5.5%금리에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월 공단에 위치한 A기업은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2년간 적자에 허덕이다 올 초 나온 신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 상반기에만 수십억원의 흑자를 냈다. A기업의 김 모 사장은 3년 전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 1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얼마 전 대출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게 성공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 계발이란 말이 있다. 한두 푼 아끼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는 것 더 크게는 평생의 일자리를 구해 정년 없이 꾸준히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소득이 늘었다면, 그로 인해 향유할 수 있는 부가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보험사에게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크게 보면 소득이 늘었을 때나 대출담보가 더 충실해졌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재무 사정이 나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가계, 기업 모두에게 유용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신의 몸값을 올린 고객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소득이 늘었다는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소득 증가, 추가 담보 제공으로 금리 인하 가능=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것은 가계 대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유형은 여럿이다.

직장을 옮겨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 직장 내에서 승진한 덕분에 소득이 오르기도 한다.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무직자가 취업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경우에 속한다.

이외에 거래실적이 좋아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증가했거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부채 감소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상승도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다.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담보물을 추가로 잡으면 금리 인하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용대출은 대출 금리의 편차가 신용도에 따라 3~4%포인트 가량 나는 만큼 잘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적잖이 줄일 수 있다.

기업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된다.

더 나은 담보로 담보물을 교체할 때나 추가로 담보를 잡을 때 적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가령 기존 담보에 공장 설비를 추가로 설정하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또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등의 경우에도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약정 기간 내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횟수, 동일 사유의 경우 재 신청 불허 기간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잘 알아봐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폭은 은행마다 다르고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 산식에 입각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최대 1%포인트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신청 크게 늘어=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활용도는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불황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금리인하요구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신청 건수 대비 실제 금리 인하 허가 건수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주요 시중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4,639건에 불과했던 개인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올해 3만4,295건(8월말 기준)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의 신청도 많이 늘어 지난해 연간 456건에서 올해는 6,014건(8월말 기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기부진에 따른 선처성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불황 때문인지 다짜고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며 "거래실적이나 기간, 영업 등 재무제표, 성장성 등을 판단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와 올 1ㆍ4분기에 모두 1만4,787건의 금리인하 신청이 들어와 90.3%에 달하는 1만3,346건이 받아들여졌다. 금리인하효과는 평균 1.0%포인트로, 대출금리 인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5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용등급 개선이 20%였다. 당국 관계자는"대출 고객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인하해주게 된다"며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은 은행과 보험사뿐만 아니라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까지 연내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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