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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자금 지원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주택개량 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역 이외의 소규모 개별 노후ㆍ불량주거단지에도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구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개별 노후ㆍ불량주거단지에도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각 시ㆍ도로부터 지원대상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3월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원대상및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지원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거주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지원키로 잠정결정했다. 또한 자금지원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연리 6.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노후ㆍ불량주택은 가구당 3,000만원, 연리 6.5%,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개량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또 재개발지역내 조합원은 가구당 3,000만원, 연리 7.5%의 조건으로 이주자금이 지원된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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