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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의원 강제구인

현대車 부회장 불구속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17일 강제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충남 논산시 자민련 논산시지구당사에 들어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의원을 연행했다. 지구당사 안팎에는 시의원과 당원, 주민등 60여명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검 수사관 9명과 함께 오후 12시10분께 대검에 도착,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숙박조사를 벌인 뒤 18일 중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대선때 고 정주영 명예회장 돈인 80억원과 현대캐피탈의 비자금 20억원 등으로 조성한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명예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80억원을 상속 또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가능 여부를 조사토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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