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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주말에 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인 전모씨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치르던 중 부상을 당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친목도모행사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공무상 부상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회의 목적이 법원 공무원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법원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해 격려와 시상을 한 점 등에 비춰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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