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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도입 무산

바다 오염 및 훼손에 대해 부과금을 매겨 이를 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의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을적용, 해양 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려다 최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양부는 오염유발업체들의 부담금으로 연간 50억원 가량을 마련,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준조세성 규제라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의 벽에 부딪혔다. 해양부는 당초 해양에서 이득을 얻는 골재채취업체 46개와 해양 폐기물 투기업체 16개 등에 대해 부과금을 매긴다는 방침아래 올 정기국회때 관련법의 개정안을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해양부는 규제개혁위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마련해 해양환경을 보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부담금제의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며 "규제개혁위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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