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정산 대책이 원천징수 확대,분할납부... 직장인 '우리가 원숭이냐'

간이세액표 조정 추진 '체감충격 낮추자'

"정부 시뮬레이션 제대로 했나" 성토도

다자녀, 연금공제 확대 공제율 조정 등 거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처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2012년 9월 10일.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월급쟁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돈을 미리 나눠주는 것일 따름이다. 당장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최근 2년 4개월전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개정 세법 시행으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들고 나왔다. 다자녀 가구와 노후 대비 공제 확대 등 세법을 개정하며 다시 토해내는 세금의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번 조치가 ‘조삼모사’라며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자녀·연금공제 확대 등 가능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 등으로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표 직후 정부와 국회 주변에서는 △출산 공제 등 자녀공제 항목 재도입 △다자녀 혜택 확대 △노후 대비 연금보험 △의료비 공제 확대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소득의 역진성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천징수세액 다시 확대·추가세액 분할 납부 추진= 정부는 이번 논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원천징수세액 감소를 꼽고 있다.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내수진작 차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10% 줄였는데 이것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와 겹치면서 세금 폭탄이 됐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을 다시 높여 연말정산을 할 때 봉급쟁이들이 받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또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가 아닌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 ‘우리가 원숭이냐’ 직장인 다시 ‘부글부글’= 하지만 포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우리가 원숭이냐’라는 직장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 세법의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아 일어난 혼란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매달 떼는 세금을 늘리거나 분할 납부로 봉합하려는 게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end****’라는 ID를 쓰는 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방지책이 세금 분납과 매달 원천징수액 증가라니… 얼마나 국민을 원숭이 취급했으면 이런 조삼모사를 말하나” 라며 비판했고 ‘kdw****’는 “이전엔 덜 내고 덜 받주겠다더니 이번엔 더 내고 더 받아라? 누구 발상인지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제대해 하지 않았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kor****’는 “금번 연말 정산 월급 차압 사태는 세정관료들의 시뮬레이션 오류. 생활인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진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