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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한 혐의 경찰 2명 체포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들 중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문건 등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문건들이다.

검찰은 올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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