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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식품사범 최소 3년 징역

정부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앞으로 악질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생계형 식품사범을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불량식품 제조, 판매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국민들이 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불량식품 제조업자들 중 상당수가 사법부에서 낮은 형량을 받아 대형 식품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품사범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벌금형은 폐지하고 불량식품으로 올린 총이익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 환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는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불량식품 단속권을 주는 등 범국민식품감시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연내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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