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포고문에는 한미 FTA와 상충되는 기존 미국 내 규정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른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함께 상무부 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지정한다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미 FTA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