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독 대상은 대전, 공주, 논산, 계룡, 연기, 금산 지역 학교시설 건설공사,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철도변 건설공사 등 돌관작업 건설현장으로 공사기간 1년 미만의 학교 건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공기 부족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 추진 현장, BRT도로 및 철도변 공사 등 동시진행 현장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공기부족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기부족으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및 작업중지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통하여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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