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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소득·가족수따라 소득공제 결정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근로소득개산공제제도가 도입돼 지출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또 누구나 손쉽게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제액산출산식이 마련돼 매년 개산공제와 현행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공제받는 길이 열린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정부당 국과 학계 관계자들은 특별공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과 가구원 수 의 두 가지 항목을 변수로 각 근로자의 공제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산식을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연 5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 소득수준이나 가족 수와 상관 없이 지출규모에 따라 특별공제액을결정하는데다 공제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 또는 허위공제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세금추징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공제액 산출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전국 근로자 가구를 몇 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눠 평균소득과 가족 수, 현행 특별공제 항 목의 지출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합쳐 소득과 가족 수의 두 변수로구성되는 산식을 만들고 과세 대상 소득과 가족 수를 대입하면 자신의 공 제액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재경부는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한 후 개산공제제 산식에 대입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로 구성된 현행 소득공제제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따져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중공제 확인 등에 들어갈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출액이 아닌 소득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적정한 공제액을 책정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로자 본인의 판단으로 유리한 쪽의 공제방식을 선택할수 있다”고 말했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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