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T도 '1년 의무 약정제' 합류

단말기 따라 최고 12만원 보조금… 할부 지원프로그램도 선봬


LGT도 '1년 의무 약정제' 합류 단말기 따라 최고 12만원 보조금… 할부 지원프로그램도 선봬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도 1년간 자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무약정제 대열에 합류했다.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일정기간 약정 없이 휴대폰 할부금중 일부를 매달 보조해 주는 단말기 할부 지원프로그램도 선보인다. LG텔레콤은 월 평균 통화요금이 적게 나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2개월 의무약정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의무약정제가 3사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의무약정 가입자들에게 단말기에 따라 8만원 또는 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의무약정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가입자 단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객들의 거부감은 있지만 12개월 정도는 용인하는 것 같다”고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LG텔레콤은 또 휴대폰을 18개월 또는 24개월 할부 구매할 때 월 통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오즈 실속할인’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월 통화요금이 3만~4만원 미만인 고객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4만원 이상인 고객은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할부 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매달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료를 포함한 국내 통화료가 5만원인 고객이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3만~4만원 구간의 100%인 1만원 ▦4만원 초과 금액인 1만원의 25%인 2,500원 등 매달 1만2,500씩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면 이러한 혜택은 종료되며 위약금은 없다.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기본료 1만1,900원인 신표준요금과 비교할 때 월 3,500~12만원까지 통화요금을 아낄 수 있는 5종의 ‘플러스 요금제’ ▦기본료 5,000원에 무료통화 50분을 제공하는 월정액 상품 ‘영상 50분’ ▦커플간 110분의 무료통화와 초과시 10초당 30원의 영상통화요금이 부과되는 ‘영상커플’도 선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