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년연장땐 1인당 月30만원 장려금

'비전 2030' 세부 추진계획 연내 도입…사업주에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전략)’ 중 인적자원 활용 분야의 7개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의 2분의1 동안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 조기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령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55세부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감액률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말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재직자 평생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