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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장, "합병시한 넘겨 죄송" 해명

김유환 국민은행 상무, "합병시한 넘겨 죄송" 해명 "주택은행은 합추위 의결내용 수용해야"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는 지난달 28일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국민, 주택 두 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병비율, 존속법인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의결을 했으나 의결내용에 대해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상무는 이날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상무는 합추위 안에 대해 3일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김정태 행장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합추위가 재심을 통해 원안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은행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합추위는 재심결과 원안을 번복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원안대로 재심결과를 주택은행측에 통보했다. 김 상무는 합추위 의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양 은행이 효율적인 합병추진을 위해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주택은행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의결내용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측 은행장이 서명을 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날 합병계약 체결 지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했으나 주택은행측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립양상이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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