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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4일] 8·15 특별사면의 취지 최대한 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전 삼성전자 고문을 포함해 총 2,493명에 대한 8ㆍ15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이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ㆍ공직자 등 선거사범 2,375명과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 91명 등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사면 대상자들은 사회 통합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는 정부의 설명대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헌신하기 바란다.

경제 살리기가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경제인의 사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경제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지방자치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법 경시 풍조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삼권분립체제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법의 경직성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모범 수형자에게 국가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면권이 삼권분립 원칙과 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면권이 지나치게 남용돼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면이 남발될 경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면'은 가급적 피하거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형성된 것도 역대 정권이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등의 비아냥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사면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면 대상자 심의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알려 여론을 살피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 사면의 정치적 이용을 억제하고 사면권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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