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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이 데드라인" 막판조율

'노조법 개정안' 다자협의 성과없이 끝나<br>秋 환노위원장 중재 불구 접점 못찾아 "공은 정치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및 노사정이 참여한 다자협의가 지난 26일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정의 손을 모두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단일화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마지막 다자협의 결렬=26일 오후4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노동부ㆍ대한상의ㆍ경총의 대표자들과 한나라당·민주당 환노위 간사, 그리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다자협의가 열렸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 제도의 시행을 각각 1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복수노조 금지라는 위헌상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별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이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게 추 위원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두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혼선이 우려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경영계의 요구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노동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재안은 복수노조 허용시 창구는 사용자 동의가 없는 한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으며 교섭단위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해 초기업 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노총은 사실상 산별교섭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중재안은 타임오프제의 적용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을 새롭게 추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과 달리 법조문에 사실상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타임오프의 상한선 역시 대통령령이 아닌 노사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에서 결정한다. 추 위원장이 다자협의체 막판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정은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추 위원장의 회심의 카드가 일단 먹히지 않은 셈이다. ◇공은 국회로… 여야 막판 정치적 타협 가능성 남아=다자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환노위는 27일 오후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3건과 추 위원장의 중재안, 그리고 22~26일 다자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가 29일부터 예정돼 있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거의 소진된 상태다. 다자협의체 종료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마지막 여야 간 협상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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