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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통신자료, 5년간 보존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e메일 등 통신자료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5년간 보존한다. 전기통신은 전화, e메일ㆍ메신저 등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 유무선과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기관이 개인 e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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