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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고팔때 양도세 면제

정부 '기술거래소 통한 매매' 한해 추진정부는 오는 4월중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는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올해안에 조세감면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조감법 규정은 기술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의 50%만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수수료 이외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 처럼 기술거래소에서도 기술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아예 면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했다. 산자부는 『관련법 개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를 소급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金度亨)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산자부로부터 기술 거래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양도세 면제 여부는 검토한 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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