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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15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과 함께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뉴스타트한마음) 대표를 협박하고 사기업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수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점검1팀장과 원 모 팀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파견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종익씨와 KB한마음이 민간영역에 속해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김씨가 사퇴하고 보유지분을 넘기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민간인을 협박하고 경영에 간섭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에 대한 사찰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검찰은 강요와 직권남용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 모 전점검 1팀장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원 모 전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자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김씨가 사표를 제출하게끔 압력을 넣고 NS한마음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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