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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위장 '피싱' 사기 주의보

국내 금융기관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사이트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 특정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기 사이트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전자금융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안철수연구소에 국내 모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 사기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이트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열람할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한 뒤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안통지',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 정지될 수 있음', `경품 당첨' 등의 안내문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e-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발송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e-메일이나 금융회사를 가장한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홍보를 강화할 것을 금융회사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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