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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징수등 절차도 수술한다

공청회·간담회 거쳐 내년초 마무리 계획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별도로 국민들이 내는 각종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한 각종 절차에 대한 수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도 내년 초 마무리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세절차에 대한 개혁작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벌이고 있다. 기획단은 시민단체와 각종 조세 관련 11개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이중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전국은행연합회ㆍ공인회계사회ㆍ세무사회ㆍ세무학회ㆍ조세연구원 등 7개 단체로부터 조세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서를 받았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은 건의서를 보내오지 않았으며 총 건의건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50개를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술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내국세ㆍ관세ㆍ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제도(규제). 특히 조세 신고ㆍ부과ㆍ징수ㆍ납부ㆍ체납처분ㆍ경정청구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와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조세 지원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 등도 모두 포함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을 직접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세 관련 사항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와 협회ㆍ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것들을 선별,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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