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독일의 반대가 여전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10일(현지시간) 향후 역내 은행이 위기에 빠질 경우 문제 해결 기준이 될 ‘부실은행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에게 문제 은행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집행위가 부실 은행을 개별 실사, EU 공동구제자금을 투입할 지 청산 절차를 밟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EU는 구제 대상 은행의 소유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이 은행 손실을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단일안에 명시했다. 또한 은행 부담금으로 총 550억유로 규모의 EU 공동정리기금을 조성, 향후 공동 은행 구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은행 정리 법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이 개별 국가에게 금융 관리 권한을 부여한 EU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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