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10명중 1명이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입력2004-09-09 07:10:53
수정
2004.09.09 07:10:53
신용불량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 포함 407만명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1명이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부산남구 갑)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불량정보 해제기록 보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불량자에서는벗어났지만 최장 5년까지 관련기록이 보존되는 개인 신용불량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가 지난 6월말 현재 37만6천793명으로 작년말보다 8만2천784명이 늘어났다.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는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여신심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심사시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여신심사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개인신용불량 관련기록 관리 대상자는 개인신용불량자 369만3천643명에 해제기록 보존자까지 합치면 모두 407만4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1년, 2년, 5년 등에 걸쳐 불량기록을 보존하고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체기록은 연체금을 90일후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간, 1년이 지난 뒤 변제하면 2년간 각각 보존하고 연체자중 금융사기나 속칭 '카드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불법할인 등을 저질러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되면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라고 해서 신불자처럼 대출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기록이 있으면 여러가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없다"면서 "대출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