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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시효 일반보다 길게봐야"

법원 "일반인, 의사 과실여부 알기 어려워"일반인들이 의사의 책임 여부를 알기 힘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손해배상 사건보다 소송시효를 길게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30일 김모(7)양 가족이 "병원 잘못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양측에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야간에 입원한 산모를 전문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만 맡기고 관리 감독의무도 게을리 했다"며 "김양은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내에 오래 머물러 강한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병원측이 자연분만을 강행, 결국 뇌손상으로 뇌성마비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번 소송은 출산 사고로부터 4년 이상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는게 박씨의 주장이지만 의료사고는 일반인들이 의사의 과실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사실만으로 김양 가족이 박씨의 과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4년 10월16일 밤 11시께 박씨의 산부인과에 입원한 김양의 어머니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출산했으나 김양이 울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심한 사지마비와 뇌성마비 증세를 보였고 소송은 98년12월 제기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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