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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50% 증가
입력2004-11-11 18:25:22
수정
2004.11.11 18:25:22
법인포함 6만명 대상…평균 1,000만원꼴 부담<br>종부세율 주택 1~3%·땅 1~4% 3단계로…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내년 하반기 시행
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50% 증가
법인포함 6만명 대상…평균 1,000만원꼴 부담종부세율 주택 1~3%·땅 1~4% 3단계로…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내년 하반기 시행
종부세 주택 1~3% 땅 1~4%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되는 고가 주택을 가진 3만여명의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50% 늘어난다. 내년부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한국전력 등 법인을 포함해 고액 부동산을 가진 6만명은 내년 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 납세자들은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전체의 60∼70%가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000명 등 6만명을 넘으며 전체 종합부동산 세수는 6,000억∼7,000억원이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00만~1,200만원 수준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인 (통합) 재산세(주택+부속토지)의 경우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의 3단계로 누진 부과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변경으로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 주택도 과표현실화율 등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나대지도 현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 0.2%, 1억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사람별로 과세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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