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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상승" 실손보험료 오르나

4월 갱신시기 앞두고 업계 보험료 조정 고심<br>"당장 오르진 않겠지만 수가 추가 인상땐 재검토"

지난달 공공서비스요금 가운데 의료수가가 평균 1.6%나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민영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상된 지난 1월 의료수가 부분에 대한 보험사들의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월과 오는 3월에도 의료수가가 계속 오르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까지 겹쳐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이후 실손보험 갱신시기를 맞는 가입자나 새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 예비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1월 공공서비스 요금에서 의료수가는 전월 대비 1.6%나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요금도 올랐다. 외래진료비는 전월 대비 1.6%, 입원진료비는 0.8%, 치과진료비는 1.7% 올랐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4.6%나 상승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0%내에서 인상된 의료수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시 사용하는 경험위험률 통계수치에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새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의 보험료 갱신시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향후 실손보험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당장 보험료 인상은 없겠지만 의료수가 상승은 실손보험 계약통계 등에 반영돼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기존의 경험위험률을 적용한 실손보험료를 신상품에 적용한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3~5년의 보험료 갱신주기를 갖고 있는 만큼 올해 갱신시기가 도래하는 계약자들과 신상품ㆍ리뉴얼된 기존 출시 상품이 1차 보험료 인상 대상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오른 의료수가가 보험료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2월과 3월 공공서비스요금 인상폭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두 달 간 의료수가가 계속 오른다면 보험료 인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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