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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수의 국제회계기준 바로알기] ⑧ 매출액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영향

영업 실적 금액 손익계산서에 잡아<br>한국기업, 총액 아닌 순액으로 표시


영업활동 실적에 대해 투자자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한 영업활동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해 포괄손익계산서의 첫 줄에서 보고하는 항목이 매출액(영업수익)이다. 매출액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며 시장에서의 잠재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 틀림없다. 매출액을 표시할 때 주요 회계이슈의 하나가 총액으로 표시하느냐 순액으로 표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한 후 백화점이 이를 다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그대로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백화점은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납품업체에 송금한다면 백화점이 보고해야 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 경우 백화점 경영진의 진정한 영업활동 실적은 상품판매 금액(총액)이 아니고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대행해준 활동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부분(순액)만으로 보고해야 충실한 표현이라고 본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그러한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하나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들의 경우 매출액을 총액으로 보고해오다가 순액 보고로 전환해야 하는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매출액 보고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했고 그 때 그러한 총액 순액 이슈에 대해 많은 논의와 질의 회신을 통해 실무적용이 정리되어 정착되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전체를 일괄 도입하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슈가 없는 것 같다. 매출액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업종을 살펴보자. 종전 회계기준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도 공사진행에 따라 원가가 발생한 비율만큼 매출액을 매기 보고했다(진행기준).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사례만으로 보면 완공할 때까지는 매출액을 전혀 보고할 수 없을 것 같다(완성기준). 왜냐하면 분양계약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사겠다고 예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파트를 완공해서 분양계약자(고객)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를 다한 때에 비로소 매출액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음) 이를 좀더 살펴보면, 매출액을 진행기준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경영진의 영업활동으로서 도급(발주자의 요구대로 공사를 해 주는 일)을 받아 공사한 분량만큼 매기 매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계약자(고객)로부터 공사를 주문 받아 시키는 대로 일만 해주는 도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분양사업자가 미리 설계한 완성물(아파트) 판매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완성물(아파트)을 고객에게 제공한 때에 매출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만일 완성기준에 의해 매출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종전에 진행기준에 의할 때보다 매출액의 기간간 변동이 커지게 되고 중도금으로 받은 모든 분양대금이 아파트 완공 때까지 부채로 표시되어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계약의 실질 내용상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고객에게 통제가 사실상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되며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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