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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내던 재보험 가입수수료 금지

금융 당국이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계열사가 높은 재보험 가입(출재)수수료를 내던 관행을 금지한다. 미인가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에서 대면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각 보험사에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보험 가입 수수료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원수 보험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다. 수수료 가격은 원수보험사가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위험을 지닌 보험계약이어도 대기업 계열 제조회사는 계열 보험사에 들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검사 결과 발견됐다"면서 "출재수수료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자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가 받지 않은 외국계 재보험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대면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현행법으로는 전화ㆍ팩스 등을 통한 영업만 가능하다.

그 밖에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재보험사의 회사명ㆍ신용등급 및 부실여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모범규준에 담았다. 아울러 본사에 리스크관리 기능이 있는 외국계보험회사가 국내에 소규모 지점을 낸 경우 별도의 리스크관리조직을 두지 않는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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