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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 매출액' 소기업 기준 변경

내년부터… 피터팬 증후군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건설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매출이 365억원으로 전년보다 86.9% 증가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소기업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업체는 종업원 수를 51명에서 49명으로 줄이는 편법을 통해 소기업으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지원 혜택과 각종 공제나 신용 보증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존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재 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 5개 그룹으로 분류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데 소기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해 내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으로 나누게 된다. 예컨대 의료용 물질 등 제조업은 기존에 50명 미만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매출액 120억원 미만까지 적용받으며, 출판·영상·정보서비스 역시 50명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는 한편 매출액이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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