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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稅 신고 이달중 하세요"
입력2001-05-10 00:00:00
수정
2001.05.10 00:00:00
양도자 대상 미신고땐 가산세 10% 내야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을 판 사람은 이달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0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감면 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가 추가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 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주식양도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한 양도분은 비과세다.
대주주 소유 주식은 거래소상장, 협회등록주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은 법인의 주식 합계액중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는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과세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때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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