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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사용 하류 의견 더 반영한다

환경부와 서울 등 5개 시ㆍ도 한강수계기금 제도 개선 합의

서울과 인천이 납부를 거부했던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 환경부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시ㆍ도와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당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 받는 하류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환경부는 9일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시ㆍ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기금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ㆍ도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현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 5개 시ㆍ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해 수계위 총 재적인원 9명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확대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에도 5개 시도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토지매수사업은 전체 기금사업 대비 상한선을 20%로 정하고 5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상류 지역의 환경 정화 등에 사용되던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류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서울시와 인천시ㆍ경기도 등 지자체는 기금이 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납부금 부과율과 기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4월15일부터 부담금 납입을 정지했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약속 받은 끝에 지난달 납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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