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시ㆍ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기금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ㆍ도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현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 5개 시ㆍ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해 수계위 총 재적인원 9명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확대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에도 5개 시도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토지매수사업은 전체 기금사업 대비 상한선을 20%로 정하고 5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상류 지역의 환경 정화 등에 사용되던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류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서울시와 인천시ㆍ경기도 등 지자체는 기금이 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납부금 부과율과 기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4월15일부터 부담금 납입을 정지했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약속 받은 끝에 지난달 납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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