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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불법자금 고발…검찰 "고민되네"
입력2005-07-25 11:13:32
수정
2005.07.25 11:13:32
정치자금법 시효 완성ㆍ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도 난제
참여연대가 25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를 불법 정치자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1997년대선 당시 정치권과 재계, 언론의 유착 관계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안기부의 이른바 X파일에 등장하는 이 부회장과 이회창 신한국당대선 후보 등 20여명을 고발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 수사 범위는 = 검찰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면 일단 수사 범위는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과 안기부의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를 불러 온 기아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진영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진영 뿐 아니라 군소 후보군에도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도청 자료에는 이 부회장이 홍 대사에게 1997년 당시 신임 경제부총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3~5개 정도를 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녹취록에는 또 여당 대선 후보가 "복안을 당당하게 밝혀 공론화시키면 당내 정책위에 검토시켜 가능한 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치자금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착잡한 검찰 = 이번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천 근, 만 근의 추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를 훨씬 넘겨 준 쪽이나받은 쪽 모두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생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부담스럽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때문에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를 조사하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다.
대가성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과 홍대사 등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 정치권, 재정경제부, 금융기관 관련 인사들과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검찰 수사가 짐이 된다는 재계의 불만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검찰이 단죄 의지를 밝힌 불법 도청은 정-언-재 유착 의혹에 비해 녹음 경위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수사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의 막가파식의 불법 도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일부 도청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파급력은 이번 사안 못지 않을 게 뻔해 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기부가 `미림'이라는 특수팀을 활용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전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고발장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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