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캐피털업계, 주식매각제한 개선 보완요구

"기관과의 불평등 여전" 지적벤처캐피털업계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주요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Lock-up)에 대한 개선내용이 기관투자가와 비교,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코스닥 제도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돼온 락업제도를 수정,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3~6개월까지 제한을 두던 벤처캐피털사의 주식매각제한 기한을 1~3개월로 완화하는 대신 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는 1년미만일 경우만 1개월동안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벤처캐피털사의 기한을 완화해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는 그동안 주장해온 형평성문제가 전혀 해소되지않은 내용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벤처금융사가 투자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락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단순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각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어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락업제도의 본질은 등록기업의 주요 출자자들에게 기업의 주가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는 주로 공모가 결정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이나 대주주 등 모든 주요 출자자에게 공평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는 형식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을 락업대상에 끼워 넣기는 했으나 여전히 벤처금융사에 한발앞서 팔수 있도록 허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벤처캐피털사들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는 락업대상서 제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