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물 분양광고 건축허가ㆍ용도 등 반드시 표기해야

올해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 분양 광고 시 건축허가 취득여부, 시행사ㆍ시공사 명칭, 건축물의 용도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분양업종이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 시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광고를 게재해야 된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 시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ㆍ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ㆍ규모ㆍ지번 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 취득` 등으로 명확이 하고, 대지 소유권 역시 `대지 소유권 100% 확보, 대지 소유권 50% 확보, 대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명시토록 했다. 분양대금 관리 방법도 `은행 관리, 시공사 자체 관리, 시행ㆍ시공 공동관리` 등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시행ㆍ시공사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물의 용도(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와 규모ㆍ지번 등도 반드시 광고에 표기해야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등 광고 시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